본문 바로가기

이슈/뉴스-이슈

화천 산천어 축제가 동물학대라고? 과연 그럴까...?

반응형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글에 앞서서 매우 주관적인 내용임을 밝힙니다.)

 

매년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겨울에 화천 산천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를 지난 1월 27일 개막하였고 2월 16일 폐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년 열리는 산천어 축제가 동물학대라며 논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과연 동물학대가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가 동물학대라는 주장]

11개의 동물권 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산천어축제를 개최하는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학대'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동물 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1. 산천어 축제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

 

2. 축제 중 '맨손잡기' 등은 아이들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비교육적 프로그램

 

3. 화천산천어축제는 오로지 유흥과 오락을 위해 수십만 마리의 생명이 단 몇 주 안에 죽어나가는 해괴한 이벤트

[동물학대에 대한 반박]

1.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

우선 산천어 축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동물보호법을 들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동물이 식용으로 양식되는 산천어가 포함이 될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파출류, 양서류 및 어류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천어 축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산천어)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보호법의 적용대상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천어 축제 중 '맨손잡기'

2. '맨손잡기' 등은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산천어를 직접적으로 맨손으로 잡는다고 비교육적일까요?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물고기, 동물들을 직접적으로 잡아 그 동물들을 '생존'의 목적으로 잡아왔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대대 조상들은 어린 시절부터 직접 물고기를 잡아왔으며 이를 통하여 자급자족의 삶을 배우고 생존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아이들은 산천어 축제를 통하여 자급자족의 삶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생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직접 채취함으로써 일반 학업의 교육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천어 축제가 과연 비교육적일까요?

아이들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 자신이 먹을 음식을 직접 잡아보는 자급자족의 삶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3. 화천 산천어축제는 단지 유흥을 위해 생명을 죽이는 이벤트인가?

산천어축제는 명백히 식용을 위해 양식되고 있는 물고기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식용을 위해 양식되고 있는 물고기들을 생명을 죽이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물단체에 언급에 따르면 물고기에 커다란 고통을 남긴다 라고 하였는데 식용을 위한 물고기의 고통까지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식용목적의 동물을 덜 고통스럽게 죽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식용을 위해 키워진 물고기들이고 이를 다시 잡는 이벤트가 생명을 죽이는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저와 반대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이상 산천어 축제 논란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