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 및 피어싱을 하였다가 감봉 3개월형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 '박신희' 측은 문신 및 피어싱은 "개인의 자유다"라며 징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징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
우선 '박신희'씨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실 사람이지 않냐.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박신희의 입장에 대해서 완고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한 병무청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인 이유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며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고 공무원법상의 규율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박신희'씨가 저지른 일은 국가공무원법 중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언급이 있고 공무원이 문신 및 피어싱을 과하게 한 행위는 이에 위반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공무원은 다양한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여러 가지의 행정업무를 처리해주는 대민업무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문신 및 피어싱을 한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할 수있습니다.
혐오스러울 정도로 과한 문신
우선 '박신희'씨가 한 문신 및 피어싱의 정도는 남들이 보기에도 불편함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이 만약 남들에게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있거나 그 크기가 작다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신희'씨는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는 얼굴, 목 부분에도 문신을 하였으며 피어싱 또한 코, 인중, 볼, 입 주변에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할 공무원 신분에는 알맞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도에 대하여 여러 누리꾼들도 "공무원이 문신 및 피어싱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문신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싶다"라는 반응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징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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