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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이슈

문신 & 피어싱 때문에 징계 받은 공무원, 징계 받는게 마땅한 이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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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 및 피어싱을 하였다가 감봉 3개월형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 '박신희' 측은 문신 및 피어싱은 "개인의 자유다"라며 징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징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신 및 피어싱 때문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 '박신희'(출처:JTBC)

[징계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

우선 '박신희'씨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실 사람이지 않냐.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박신희의 입장에 대해서 완고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한 병무청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인 이유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며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고 공무원법상의 규율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박신희'씨가 저지른 일은 국가공무원법 중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언급이 있고 공무원이 문신 및 피어싱을 과하게 한 행위는 이에 위반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이라는 직업

공무원은 다양한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여러 가지의 행정업무를 처리해주는 대민업무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문신 및 피어싱을 한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할 수있습니다.

문신 공무원 '박신희'씨의 팔 모습(출처:JTBC)

 

혐오스러울 정도로 과한 문신

우선 '박신희'씨가 한 문신 및 피어싱의 정도는 남들이 보기에도 불편함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이 만약 남들에게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있거나 그 크기가 작다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신희'씨는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는 얼굴, 목 부분에도 문신을 하였으며 피어싱 또한 코, 인중, 볼, 입 주변에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할 공무원 신분에는 알맞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도에 대하여 여러 누리꾼들도 "공무원이 문신 및 피어싱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문신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싶다"라는 반응을 가졌습니다.

문신 공무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징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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