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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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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하여 매출과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정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요건]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시청이 가능하며, 26일(토)에는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의 과세자의 경우에는 우선 지급되며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에 환수가 원칙입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법인의 경우에 본사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의 사업체를 다수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다면 대표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공동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로 50만원을 받는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는 150만원을 받게 되며 대상은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합니다.

 

또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아래의사이트에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고용보험

 

covid19.ei.go.kr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게 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해 11월 내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긴급복지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받았다면 제외가 됩니다.

 

[청년특별지원금]

 

청년특별지원금 현금 50만원 신청의 경우에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19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에 코로나 등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및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20만명이 해당되게 됩니다.

 

신청 인원이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자,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로 3순위 대상자는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9월 25일 확정 지급 받게 되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9월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대상자(3순위)는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저소득층, 프리랜서, 자영업자, 청년, 초등학생 등)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저소득층, 프리랜서, 자영업자, 청년, 초등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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