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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이슈

2021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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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결정]

 

2020년 7월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 이며 올해보다 1.5%, 130원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82만 2천 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여주며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시간이나 넘는 시간동안 심의를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자정이 넘도록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를 의결하였습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였으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은 0.3%~6.1% 였지만 9차례의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과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14일 새벽 공익 위원에서 최종적으로 1.5%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통 최저시급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기화가 되었으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늦게 협의가 진행이 되었으며 최종 결정된 최저시급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며 오는 2021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8720원이 적용이 됩니다.

 

[2021 최저임금 결정 이유]

 

지난 최저 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며 2017년부터 2018년 급격하게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어 2020년에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되어 시도하지 못하였습니다.

 

2년동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파격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며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게 되어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임금에 반영됩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숫자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1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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